정말 자주 받는 전화 중 하나.
실제로 이거 때문에 난 민원인하고 싸운 적도 있다.
솔직히 나하고 다른 주사님들도 몰랐다가
세액계산서를 보고서 "...어!?" 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갈 것이다.
러프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느낌이다.
대충 재산세는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어서 제한이 걸려있다.
작년에 존나게 올랐어도 제한이 걸려서 얼마 못올렸다.
올해 떨어졌어도 작년에 얼마 못올렸기에 결국 오른 것이다.
대충 세율, 주택가격 등 싹 무시하고 임의로 설정해서 말하자면,
21년도에 주택이 10억이고 세금이 10만이 나왔다고 하자.
22년도에 주택이 30억이 되었으니 세금은 30만이 나왔다고 하자.
근데 이러면 부담이 되니 세금 한도 때문에 12만이 나왔다.
23년도에 주택이 20억으로 떨어졌고 세금은 20만이 나왔다.
근데 세금 한도 때문에 14.4만이 나왔다.
하지만, 이걸 받는 민원인 입장에선... 어떻게 보일까?
집값이 '2/3'으로 토막났는데, 세금은 올랐다.
늘 하는 생각이지만,
높은 사람들은 정말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 입장은 생각 안 한다.
여야 가리지 않고 말이다.
자기네들이야 가볍게 법을 만들고 이런 취지임 ㅋ 하고 말하면 끝이지.
그걸 집행하는 우리들 입장은 어쩌라고? 욕은 우리가 대신 다 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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