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경력이지만,
그래도 알짜배기 항목인 재산세, 취득세 둘 다 겪어봤으니 논할 자격은 있겠다 싶어서 써봄.
취득세는 금액도 크고 부담스러우면서 민원 강도가 센 편인데
법무사 선임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고 신고 세목이라서 깔끔한 편임.
재산세는 아무래도 취득세보다 업무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납기 때만 아니면 흔히 들리는 악명에 비해서 할 만함.
다만, 지저분하고 자질구레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옴.
게다가 우리가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아무래도 다름.
예전에 다른 주사님한테 '재산세'에 관심이 있긴 하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진짜 얼마 안지나서 '재산세' 업무를 볼 줄이야...
근데 둘 다 배워놓으니까 연계가 되기도 하고
배우는 재미가 있는 부서이긴 하다.
왜 사람들이 좋은 코스를 밟는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거랑 별개로 빡센 곳만 간다고 불쌍하게 쳐다보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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