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에 법 관련 계열쪽 매체를 보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되게 멋져보였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판례나 법전을 꺼내 법령을 읊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면, 마음 속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와 ㅆ1바... 개멋지다...'
내가 세무직을 지원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부과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걍 세금 내세요~"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싫어요. 씨발 납득을 못하겠다구!!!" 하면 불복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
이제 법령을 들고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하면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여러 판례들을 출력하고 법전을 찾아가며 관련 법령을 찾고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쩌구 저쩌구...
그러다보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
물론 배워가는 재미가 있기는 하다.
나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하다 재산세로 넘어간 케이스라서,
취득세 바탕으로 배우는 거라서 사례들을 보면 이런 해석도 있군...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물론 이게 내 업무가 되면 재미가 없어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