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범하게 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행정심판 의견서를 쓰라고 온 것이다.

 

아 ㅆ1발... 하필 내 관할이라서 

내가 작성해야 한다.

 

대충 민원인의 주장은 이렇다.

"아니 님덜 이거 아무리 봐도 이렇게 부과하는 거 아님."

 

근데 법령에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바득바득 우기는 것인데 아 모르겠다.

 

일단 경정청구, 조세심판, 이의신청 이런 건 써봤는데 

행정심판은 처음 받아봐서 보자마자 좀 정신이 멍해졌다만 

뭔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아 아무튼 쥰내 모르겠다. 

온 지 시발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걸 써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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