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쯤인가 동기가 상속 관련해서 문의를 했다.

 

대충 취득세팀에서 자진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분양권도 취득세 신고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설명해주면서 

이거 다시보니까 '분양권'은 아니고 '입주권'이라서 

현재 토지로 부과되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중과 이런 건 없다.

 

근데 내가 취득세 해보고서 재산세 해서 그런가. 

둘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서 이거 뭐 재산세 측면에선 어쩌구

 

알려줬더니 동기 잘둔 것 같다고 고맙다고 

치킨을 사주셨다.

 

좀 뭔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기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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