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형이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나한테 와서 이거 중과를 할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 하길래.

 

"형, 이거 재산세 대장 보니까 중과대상 아닌데 그냥 일반세율로 때리면 되지 않아?"

 

라고 하니까. 

내 사수였던 주사님은 이거 면적 안분해서 계산을 해야한다고 

그렇게 말해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걍 4.6%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싶었지만 

내 일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다.

 

 

그렇게 열심히 수기로 계산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내 말처럼 4.6% 때리면 된다고 함.

 

그러더니 그 형이 대충 역시 재산세, 사치성재산 담당이라 그런지. 

똑똑하다며 '유흥왕지수' 라고 불러주길래.

 

"아니 형 ㅋㅋㅋ 유흥왕지수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잖아 ㅋㅋㅋ" 

아 그렇네 ㅋㅋㅋ 하고 둘이서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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